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이사를 했을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얼마전에 들었는데요. 사실인지요? 영주권자가 된지 십수년이 되었고, 이사도 여러번 다녔는데, 이런걸 알지못하여서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만일 문제가 된다면 해결책은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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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7/2009 5:57:09 PM
미국내의 모든 비 시민권자는 이사할경우 이사한지 10일 이내에 이민국 양식 AR-11 을 사용하여 이민당국에 현주소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형, 감옥형 또는 심지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고 이민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하엿습니다.
시민권 신청중 이러한 주소변경을 하지않은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을 모르고 한 잘못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