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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렌트비를 2배로 올려 달라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vershi****
조회1,209 공감0 작성일3/2/2009 2:13:53 PM
이번 2월로 비지니스 렌트 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 하려 하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2배로 올려 달라 하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렌트비를 갑자기 올려 달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번 달부터 만나달라해도 건물주가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3월이 되니 이제 만나 준다 하네요
전문가 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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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09 2:43:31 PM
residential lease보다 commercial lease는 조금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해당주에 따라 적정 상한선을 제공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자유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리스가 3년, 3년, 3년 혹은 5년, 5년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그러함에 있습니다.

리스 프로비젼을 살펴보시면 인상폭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것은 건물주인과 대화를 시도해보는것이며, 현재 3월 협상을 해야하는 시점이면 잘 얘기해보시고, 과거 리스 계약서를 잘 숙지하셔서 임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09 8:42:56 PM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 할수있는것은 예를들어 5년에 5년으로 계약시 아마도 뒤의 5년 option 계약에 대한 옵션행사권이 렌드로드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이런 요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계속된 협상요구를 거부하던 렌드로드가 3월에 만나자고 한다고 하셨는데 리스계약이 파기되기전에 렌드로드와 어떤식으로 접촉을 하셨는지 가령 문서로 하셨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구두로만 하셨다면 ....글쎼요 일단은 LA인근에 계시다면 LA법률보조재단에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월둘째 화요일 저녁6시30분 정도에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하셔서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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