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 미니멈 택스를 내야하니 확인하여 세금 내는 것을 빠뜨려서 괜히 페널티에 이자까지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사설립 비용은 비용공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