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5 3:27:09 PM 법적으로 notice를 줄 필요는 없으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notice를 줘야 합니다.계약서대로 한달간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조회 586 공감 0 CA w**l303**** 6/9/2025 10:29: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2,097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1,041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229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