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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일과 해외금융자산 신고의 의무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dy6****
조회5,273 공감0 작성일11/20/2014 12:45:40 PM
안녕하세요...

이민기간도 짧고 영어도 짧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29일 자로 영주권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해외금융자신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질의합니다.

- 매년 세금보고시 Form 8938(FATCA) : 1만불 이상
- 매년 6월 말까지 FBAR : 오만불 이상


질문 :

(1) 신고기한

- 저의 경우 1만불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은 2015년 세금보고시 신고하고?

- 오만불이상의 자산은 2014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IRS에 신고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 6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 신고 대상 기간

신고대상기간은 영주권 취측일 이후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29일부터의 자산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그 이전의 자산도 신고의 대상인지요?


선배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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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0/2014 4:04:13 PM
1. 2014년 발생하거나 존재했던 금융계좌는 2015년에 보고 합니다.
2014년에는 2013년 내용을 보고합니다. 2014년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2. 보고대상은 영주권 취득일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영주권은 이민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법이나 금융자산의 보고는 세법상의 US resident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의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 각종 비자를 가지고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학생비자는 5년이상 거주한 사람. (훗날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불체자도 미국 입국 후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자/ 시민권자

3. 만일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런 도움을 주는 몇명 안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ee****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6:11:49 PM

올해,2014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2014년도 부터 금융자산 신고가 요구되는 사항을
2015년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고하는것은 2013년도 해당자입니다.

FBAR ($10,000불 이상 금융계좌)은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FATCA ($50,000 이상)는 Form 8938로 내년 개인 소득세 Form1040 (4/15일 이전) 와 같이 제출 하세요.
g**dy6****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9:28:35 AM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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