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2 12:50:32 PM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다만 5번 항목의 경우에는 exemption숫자를 정해야 하는데.... 0으로 하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많고 7로하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참고하여 숫자를 결정하세요.이처럼 급여에서 공제한 돈은 1040 세금보고에서 세금납부에 사용되며 만일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은 환급을 받으며, 만일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 미납된 세금과 약간의 페널티를 물어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