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Iowa
아이디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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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2 8:46:48 AM
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18세 입니다. 2011 7월부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 ~$1,700 정도를 벌었습니다. 물론 W-4도 작성을 하였고 세금을 냅니다. 레스토랑에서 세금 보고를 위한 W-2도 1월말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시 딸 아이가 자기가 번 수입에 대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세금보고를 할 때 제 dependent로 해서 joint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joint report는 결혼을 한 부부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어떻게 joint로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