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를 받는 조건은 파는날짜(on the date of sale)를 기준으로 하여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살았을 것(730일)
세금공제 금액은 싱글-25만/부부-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판매이익은
부동산 판매가격 - 부동산의 원가 = capital gain or loss
2) 사실대로 보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입출급 내역 때무에 세금이 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해외계좌를 허위로 보고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시게 됩니다.
3)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사람이 미국에서 주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세 낼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아직 미국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절세는 세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임의로 해외계좌나 재산을 줄여서 혹은 늘려서 보고하는 것은 탈세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