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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y****
조회2,376 공감0 작성일12/6/2011 11:48:25 PM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자세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읍니다..

1)영주권 받기전 소유하던 주택을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한국에서 비과세 받으면 미국에서도 비과세인지. 예를 들어 영주권 전 3억에 산 집을 3년간 보유하고 영주권받은 후 5억 팔았다면 한국은 3년보유로 인한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음.
미국 IRS 에 보고시 영주권 받기전 과거 3년전 가격과 팔때 가격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고 이후에 판 가격만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해외 세금보고시 올해 통장에 10만불이 있다고 보고한후, 내년에는 20만불로 보고를 하면 차이나는 금액에대해 세금을 내나요?
반대로,올해 20만불이 있다고 보고하고,내년에는 10만불 보고하면 문제가 없나요?

3)영주권 취득후 첫 세금보고시 보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그럼,가능한한 첫보고시 많은 재산을 보고하는것이 나은가요?

답변 기다리겠읍니다,,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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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1 11:33:59 AM
1) 미국에 사시게 되었으니 이제 한국의 관습과 법은 잊어버리세요. 한국의 법이 매우 익숙하시겠으나 괜히 한국의 법을 참고하여 미국의 삶에 적용시키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는 조건은 파는날짜(on the date of sale)를 기준으로 하여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살았을 것(730일)

세금공제 금액은 싱글-25만/부부-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판매이익은
부동산 판매가격 - 부동산의 원가 = capital gain or loss

2) 사실대로 보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입출급 내역 때무에 세금이 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해외계좌를 허위로 보고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시게 됩니다.

3)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사람이 미국에서 주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세 낼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아직 미국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절세는 세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임의로 해외계좌나 재산을 줄여서 혹은 늘려서 보고하는 것은 탈세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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