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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학년 아들의 파트타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2,075 공감0 작성일12/5/2011 10:40:49 AM
풀타임 대학생과, 1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3인가정 Head of Household입니다.

아들이 2011년 12월까지(4개월동안의 수입), 대략 $1800 정도의 파트타임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저희 가정은 그동안 EIC로 혜택을 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들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EIC 혜택을 최대한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제 수입) 소득은 한달 $1800 입니다.

또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는데, 만약 세금보고 한다면, 학자금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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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1 11:31:20 AM
1. 소득이 있는 자녀의 세금보고를 dependent of another로 하시고,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dependent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EIC는 근로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무슨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세금보고를 한다고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지만 세금보고를 안하면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구나 입학하는 첫해에 시간에 맞춰 잘 보고해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다른 학생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학자금보조는 학생의 전체 학비에서 부모가 감당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 받는 것입니다. 학자금보조는 학교 성적과 전혀 무관하며, 또 대개는 학교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학부모의 증빙없는 말을 믿워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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