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IC는 근로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무슨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세금보고를 한다고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지만 세금보고를 안하면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구나 입학하는 첫해에 시간에 맞춰 잘 보고해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다른 학생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학자금보조는 학생의 전체 학비에서 부모가 감당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 받는 것입니다. 학자금보조는 학교 성적과 전혀 무관하며, 또 대개는 학교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학부모의 증빙없는 말을 믿워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