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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가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팔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1,511 공감0 작성일12/2/2011 8:06:03 PM
미 시민권자이며 캐나다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잇습니다.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캐나다 시민권자와 joint ownership 으로 둘이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올 액수는 13만불 정도가 될것입니다.

미국으로 가져올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낸다면 얼마정도를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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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1 12:20:44 AM
미국에 돈을 가져 올 때가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당해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던지 말던지는 소득세 보고와 별개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판매한 돈이 1만불 이상이고 캐나다 해외계좌에 있게된다면 소득세와 별도로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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