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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낸 자식 대학등록금도 세금혜택이 있나요?

지역Indiana 아이디s**eechoon****
조회1,600 공감0 작성일12/1/2011 7:57:14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미국)에서 회사에 다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국에 24살 된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낸 대학 등록금(학비)도 년말 정산시 (자식들 학비 공제
세금혜택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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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1 12:29:31 PM
교육비를 크레딧으로 받으면 절세효과가 매우 크기에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만큼 조건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학교에 알아보세요.

교육비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이 관리하는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교육기관들은 Form 1098 T를 보고하고 학생에게 발행하여 줍니다. 학부모는 1098T를 가지고 세금보고할 때 지불한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is any 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student aid program administer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t includes virtually all accredited public, nonprofit, and proprietary (privately owned profit-making) postsecondary institution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able to tell you if it is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Certain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lso participate in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s Federal Student Aid (FSA) programs.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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