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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전세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에 대해 미국소득세 신고시 공제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1,549 공감0 작성일11/29/2011 5:35:4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필요해서 여쭙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주택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한국주택에 대해서 납부하는 종부세 (시가 9억이상 주택에 대해서 한국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와 재산세 (구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미국소득세 신고시 Itemized Deduction 사항으로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Property Tax) 공제가 가능한지요?

신속한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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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1 5:21:25 PM
가능합니다.

Deductible real estate taxes are generally any state, local, or foreign taxes on real property. They must be charged uniformly against all property in the jurisdiction and must be based on the assessed value.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1:54:26 AM
중요한건 아니지만,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종부세는 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액 9억원이상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싯가 9억원정도의 주택은 과세표준액이 6억몇천밖에 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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