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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등록과 티켓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kan****
조회1,475 공감0 작성일12/1/2011 6:34:46 PM
제가 차를 8월에 엘에이로 와서 아는 분으로부터 샀는데

핑크슬립뺴고 차량등록증과 보험제꺼가아닌 오우너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차량 리뉴얼을해야하는데 이분들이 연락이안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차를 타다가 어제 경찰한테걸려서

티켓같은거 코트에나오라는거랑 차량등록해서 코트로가서 픽스를하라는겁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오운어가아닌데?

차량등록할때 비싼가요? 그리고 코트가면 그냥 돈만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차를어떻게해야할지... 지금 너무 난감해서

해결할방법좀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1 9:00:43 PM
자동차 등록증 갱신은 오너가 아니라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 보시면 갱신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

등록 갱신하신 후에 코트에 가셔서 보여 주시고 벌금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님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셨던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1 11:19:06 PM
"제가 차를 8월에 엘에이로 와서 아는 분으로부터 샀는데 핑크슬립뺴고 차량등록증과 보험제꺼가아닌 오우너껄로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9월에 차량 리뉴얼을해야하는데"

질문의 요지 입니다.


자신은 차를 팔았고 차는 다른사람이 끌고 다니는데 계속 자신의 명의로 놔두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를 판 사람이 님에게 핑크 슬립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차량이
전오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적다는 거지요.

DMV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보천님의 말씀대로 자동차 등록증 갱신은 오너가 아니라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월이 DUE DATE인데 아직 리뉴가 안되었다면 아마도 LATE FEE가 $100
가량은 더붙었을 겁니다.

DMV에 가시는 길에 리뉴하고 새등록증 받으셔야 코트에서의 일이 해결됩니다.

티켓건은 아마도 무등록 차량에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 플러스되어 벌금이
다소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새 등록증가지고 코트 가시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만 내시게 될겁니다.


보험도 전오너의 것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
하지 않으셨나요?
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지요.

전오너는 자기가 가입했던(현재 님의 차량) 차량보험을 해지 내지는 다른 차량으로 대치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데 매매한 차량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일 제추측이 맞는다면 현재 님의 차량은 과거 가입된 보험증서만 있고 실제 무보험 차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부분도 님께서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셔야할 부분 입니다.

한국으로 가셔야 하기에 바쁘시겠지만 전주인 등록주소 보고 찾으시고 DMV
방문하시고 보험회사 확인하시고 부지런히 발품을.....

잘 해결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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