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나서 sponsor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 하실 의도가 있다면 현재 타주에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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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나서 sponsor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 하실 의도가 있다면 현재 타주에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