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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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