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1가 될때까지는 거의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가 되기전에 학생신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21세가 넘으면 더이상 부모의 동반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립학교를 가실수 있으나 21세되기전 유학생신분으로 바꾸셔야 하고 이후 유학생에 준하는 학비를 내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영주권을 해결하실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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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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