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Care는 건강할인카드로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일어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보험을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급한대로 보험 대신 들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40 크레딧 채우지 못하고 65세가 되었을 경우 + 5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유급병가 40시간 (IHSS) $720 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