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6 12:13:02 PM 안녕하세요세입자 계약서에 나와있는 본인의 권리를 건물주인이 위반하고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기타 다른 거주지 문제사항에 대하여서는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43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