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셔중 한사람이 현재 하루 5시간씩 6일 ( 총 3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주에 40시간을 일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10시간씩 2일 5시간씩 4일 해서 총 40시간을 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바다 법에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일 할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하루에 몇시간이든 주 40시간 일하는걸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할 경우에도 10시간 일하는날의 시간외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론 계약서 작성을 하고 10시간씩 4일 일 할경우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4일이 아니고 6일로 할 경우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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