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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이 차압 또는 숏세일 이후에 소유주에게 손실분을 청구할 수 없는 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6****
조회1,280 공감0 작성일3/26/2009 12:42:47 PM
은행이 차압 또는 숏세일 이후에 소유주에게 손실분을 청구할 수 없는 주가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이외의 어떤 주가 해당되나요 ?
미주리 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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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09 3:45:26 PM
일단 캘리포니아와 미주리는 페이먼트의 연체시에 자동으로 차압되는 Non-judicial System즉 차압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가 없습니다(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http://www.hud.gov/local/mo/homeownership/foreclosure.cfm으로 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이외의 이건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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