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업용 건물 렌트 연체시 어떻하면 좋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조회1,768 공감0 작성일3/25/2009 9:14:19 PM
맨하탄에서 스몰 비지네스를 하고 있읍니다
요즘 장사가 잘안되어
랜트비를 2달 연체 하고 있읍니다
겨울철이라 적자 상태에서 랜트비를 내기는 정말 어려워서
가끔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랜트비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하여....
가계를 포기 하든지...
아니면
랜트비를 계속 연체하면 강제 소유권 환원을 한다는 편지가
자주 옵니다
저희 가계는 음료수 가계라서 봄이 오면 매출이 정상 상태가 됩니다
그 때까지 가계를 빼았기지 않고 영업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6/2009 7:35:29 AM
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변칙적인 목적으로는 선임변호사조차 설득하기 힘든경우가 있고, 그런경우는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힘들겁니다.

랜드로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백페이를 받으려 하는 경우라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협상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선책은 win-win이며 비지니스도 살리고 리스도 받고 하는것이 서로의 이해를 가장 적절하게 서브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소유권 환원의 편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레터는 검토해봐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09 3:16:44 PM
요즈음 렌드로드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워낙 리스비의 체납이 많은관계로 가계의운영이 조금이라도 어려울경우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주가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강제소유권화원이라는 것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즉 선생님의 가계의소유권을 가지고 가겠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 일단 두달간 연체가 무리가 있더라도 일단 인제는 렌드로드의 변호사와 연락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난두달간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그냥 렌트를 안내셨다면 더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마도 미지급한 렌트비에 대한 어는정도의 지급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달동안 아무런 사정설명이 없이 렌트비를 내지않은것이 협상의 걸림돌은 될수가 있겠습니다. 제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