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세금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해서 예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68만달러까지 공제를 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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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