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세 대학생은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은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