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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조회8,261 공감0 작성일12/2/2014 10:30:23 AM
저는 7만 7천 정도의 수입이 있고, 남편은 올해 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이 없어서 잠깐 일한 수입이 올해2000불 정도 됩니다. 애가 둘 있고, 조그만 코압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금을 남편과 함께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올해 초부터 AS PAY AS YOU EARN 으로 학생론을 한달에 550불씩 갚고 있습니다.

학생론 담당자가 제가 남편과 따로 세금을 보고하게 되면 현재 남편이 수입이 없기때문에 다달이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저는 남편의 학생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함께 파일링 하는 거랑 따로 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날까요?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제가 애둘을 저에게로 올리고, 남편은 혼자에, 수입이 없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하면 되는지.. 특별히 따로 보고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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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10:54:36 AM
1. 부부가 같이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 분리하여 보고를 하지만 공동보고를 하여야 유리합니다. 분리하여 보고하면 여러가지 크레딧에 영향을 주어서 많ㅇ이 불리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부부공동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10:57:06 AM
세금보고 목적의 납세자구분 (Filing Status)중에서, 일반적으로 부부개별보고가 가장 불리한 형태입니다.

부부합산과 비교해서, 부부개별 보고를 하게되면 과세세율도 높을 뿐만아니라, 각종 공제금액과 택스 크레딧를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금액이 부부개별보고를 할 경우, 소득이 $55,000부터 자녀 한명당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남편의 소득이 미미해서, 학생융자금 이자공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융자금 상환과 별개로,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권장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songji****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2:39:00 PM
김흥태 회계사님, 김광호 회계사님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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