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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개인연금의 세무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i**dma****
조회3,307 공감0 작성일11/28/2014 3:31:35 AM
수년째 미국 취업중인 엔지니어 임니다.
어릴적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제명의로된 개인연금보험을 들어주셨다는데 이사실을 이번 2014년 11월 한국방문시 알게되었네요. 국민연금이 아닌 한국의 개인연금보험임니다.
매월 적은 금액을 납입하시며 지금까지의 누적납입액이 미화 만불이 넘는다 하네요.
이제라도 별도 추가 세무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미신고에 따른 벌금등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고의적 누락이 아닌점을 참작해줄수는 없는지 현명한 답변 요청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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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4 1:33:42 PM
저축성 연금보험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지금까지의 납입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신고하는 회계연도의 해약환급금액이 (Cash Value or Cash Surrender Value) 기준이 됩니다. 어릴적 부터 납입하신 연금이라면,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수 있습니다. 오랜동안의 투자소득이 build up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도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금년부터 갑자기 신고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고, 금액이 정말로 1만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제도권 안에서 선택할수 있는 거창한 방법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의 현실적인 문제도 대두됩니다.

최근에 IRS는 고의성이 없은 케이스는 큰 부담없이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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