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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아파트 매각시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2,937 공감0 작성일11/27/2014 6:22:18 PM
현재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곧 영주권을 받을것같은데 한국에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읍니다. 대략 13억정도입니다. 영주권자가 된후 아파트를 매각하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미국에도 내야하는지요.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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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4 1:46:28 PM
미국의 영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십니다. 따라서, 미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거주하시게 되실 주정부 두군데에 세금보고를 따로 하시고, 세금도 두군데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 해서 연방정부 소득세에는 크레딧을 인정 해주지만, 주정부 소득세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크레딧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양도소득세가 연방정부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정부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연방의 경우 장기자본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 전체 과세 구간에 따라서, 0%, 15%, 20% 세가지 세율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3.8%의 오바마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추가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납세자가 되시기 전에 집을 판매하시는 것이, 미국에서의 세금시스템을 피하고 절세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고려사항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면 주거주지의 판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 경우 50만달러까지 면세가 되는 조항을 이용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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