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매매 계약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g0****
조회2,636 공감0 작성일11/26/2014 3:44:34 PM
올 5월에 영주권자가 되고 지난 9월에 한국에있는 부동산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세금보고해야되는지요. 3천만원받아서 2천만원은 매도부동산담보대출금 상환하고 천만원은 비용으로 썼습니다. 만약 잔금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어떻게 보고해야되는지요?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고 2014년 텍스보고할때도 해야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7/2014 4:09:33 AM
계약금과 잔금의 구별없이,
총 판매금 +(감가삼각 받았던 액수 있으면)에서,
구입금액 +비용을 빼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년에 한번하는 개인세금 보고 때에 schedule D form에 capital gain 보고를 합니다.
(그 부동산 소유기간이 일년 이냐면 좀더 높은 세율이고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