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사업체의 형태와 소득신고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보장연금 목적의 크레딧을 두분다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름으로 만 하게되면 배우자는 크레딧을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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