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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endent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j**oh5****
조회2,318 공감0 작성일11/25/2014 8:26:18 AM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와 딸은 2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데, tax 신고 시 dependent로 신고가 가능한 지 여쭙니다.(아내와 딸이 2014년에는 미국에 있지 않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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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4 10:41:40 AM
1. 부모나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 영토안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각종 크레딧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차일드 크레딧과 EIC입니다.

2. 아내는 결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보고하거나 분리하여 보고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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