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하면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어려운 케이스도 종종 보게됩니다만.
일단, 한국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간소화 규정 (Streamlined Procedur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7월1일부터 바뀐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벌금없이 과거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