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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년된 캘리포니아 세금을 지금 내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4****
조회4,761 공감0 작성일11/24/2014 3:14:48 PM
2001년 1월 ~ 4월까지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조교를 해서 $5,000 정도를 벌었습니다. 유학생이라서 한국-미국과의 조약에 따라 세금을 않내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2001년 5월 부터는 쭉 뉴저지에 살았구요.

얼마전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 에서 편지가 와서 State Tax 않낸게 $200 이고 벌금과 이자 합쳐서 $600 내라고 편지가 왔더군요. 전 스팸인줄 알고 무시했는데 오늘 제 은행계좌를 묶어놨습니다.

전화해보니까 자기는 Federal Tax 는 모르겠고 State Tax 는 $600 밸런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초에 파산도 했고 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이렇게 13년 만에야 돈을 달라고 무작정 제 은행계좌를 추적해서 묶어놓는게 완전 강도 아닙니까?

$200 은 낼만하지만 $600 은 좀 부담입니다. 10년전에 연락이 왔더라면 벌금이나 이자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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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4 4:19:20 PM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제시된 이야기에 따라 뉴저지를 주거주지로 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FTB)에 캘리포니아 발생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편지의 기록된 소득이 사실이고 제대로 세금계산을 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미국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법을 잘 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한 것이 되어버려 법에 따라 은행계좌를 차압하고 돈을 빼갑니다. 만일 소득이나 세금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시킨것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판단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법을 잘 모르고 오해하여 실수로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도 하셨고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피곤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노력하여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금액도 아니니 말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4****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6:37:32 PM
답변 감사합니다. 4개월 살아도 주택스를 내야하는군요. 그렇다해도 13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배로 돈 달래서 날강도 같다는 느낌이네요.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어려우니 보태준다는 생각으로 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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