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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와 2014년 세금신고 및 해외계좌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2,539 공감0 작성일11/24/2014 3:08:21 PM
2013년 12월내 한국입국하여 바로 영주권포기를 하고나면

1.올해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하는지?
2.상기 1번의 답변이 세금보고를 꼭해야한다면 한국으로 출국전 12월내에
세금 보고를 조기에 해도 되는것인지요? 안된다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금년 12월내 영주권포기하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금융계좌는 보고할
의무가 없으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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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8:39:12 AM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네, 해야합니다.

2. 미국의 연방세법은 시민권/영주권 포기를 목적으로 영주귀국을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IRS로 부터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전까지의 소득이나 이후의 예상 소득을 특별한 세금양식의 작성을 통해서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계연도가 끝난후 Final Tax Return을 파일해서 이미 지불한 예상치 세금이 많았다면, refund를 받으시고, 세금이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Final Tax Return은 한국에 돌아가셔도,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회계사님께, 이멜이나 팩스로 제공하시면 세금보고 대행을 해드립니다.

Tax Clearance를 받을때 세금계산을 해드린 회계사님께 의뢰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의무는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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