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2 3:46:07 PM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그런 것입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Form 982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에 첨부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실 것 없이 마음 편하게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