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정이 좋지않아서 제가 뱅크럽시했구요. 남편과 공동어카운트였는데 제가 뱅크럽시 하면서 남편이 세틀을하고 받은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듯 무슨폼을 작성하면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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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31/2012 11:26:19 AM
채무를 탕감해준lender는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C를 발행합니다.
만일 위의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채무자는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