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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항 25,000불 + 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4,629 공감0 작성일12/13/2011 3:25:14 PM
한국방문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LAX 입국시, 현금달라 소지예정입니다.
10,000불 미만은 신고없이 입국 가능하다하나, 약18,000불 또는 25,000불 휴대하여 입국예정입니다. 이경우,

1. LA 공항에서 신고하기만 하면 문제없는지요 (출처를 묻는 등, 번거로운지)?
2. 휴대후 입금신고금액은 세금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3. 만약, 미국시민권자이더라도 10,000불 이상은 별도 공항신고해야 하는지요?

경험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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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1 4:26:15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비행기를 타고 1만불 이상의 현금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가져오다가 세관에서 걸려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 후 입고신고금액이라는 이유로 세금보고의 이유는 아닙이다. 그 돈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가령 gift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소득이라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5:46:04 PM
현금 1만불이상 소지 신고는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세관신고는 시민권자,영주권자,관광객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과다 현금 소지시 별도의 룸으로 보내져 모든 소지품을 서치당합니다. 심문을 받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6:18:57 PM
영주권자인데, 미국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이유는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7:31:24 PM
왜?? 현금으로 가져 오실려고 하시나요? 현찰 만불이상이면 신고없이 들어왔다가 다 빼기는 경우가 발생했었던 신문기사를 보지 못하셨나요??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습니다. 국고로 넘어갑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1:04:33 AM
문제는 한국 공항에서 그 정도 금액을 갖고 나올수 잇냐는거죠. 정당하게 신고된 금액 아니면 반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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