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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가기전 미국으로 송금하기

지역ETC 아이디m**lpe****
조회1,535 공감0 작성일12/13/2011 1:50:54 PM
안녕하세요

3순위 숙련공으로 이민비자 발급받아 내년 2월경 미국입국 예정입니다.
전에 미국여행중 개설해놓은 은행 구좌로 돈을 미리 송금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대략 얼마까지 보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런지?
계획으로는 집구매및 차구매등을 생각하여 대략 30만불 정도를 합법적으로
보낼예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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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4:39:44 PM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 은행통해서라면 어떤 액수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나라로 돈들어 오는 데 시비걸 이유가 없겠지요.)
다만 한국에서 은행에서 허락하는만큼 보내면 되는 데, 한국에서
세금문제가 해결됐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4:57:50 PM
미국와서 개인간 금전거래 하지말기 바랍니다. 새로 이민오는 사람들 중에 차사고 집사면
돈 좀 있겠다고 덤벼드는 좀비들 많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서 빌려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서약서는 종이조각이고 상대 재산에 lien을 걸었어도 재산빼돌렸으면 재판에서
이겨도 헛일입니다. 형제간에도 돈잃고 의 끊어집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6:04:41 PM
보충) 절대 남의 은행계좌을 빌려 입금하지 마십시요.
m**lp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7:27:22 AM
이민새내기 입니다.
답변 내용 감사합니다.
송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나중 세금보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금액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부과되는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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