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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 공인회계사님께 - payroll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1,451 공감0 작성일12/12/2011 12:26:39 PM
올래 작은 개인사업을 시작하엿습니다. 주인 혼자 일하고 종업원은 없으며 S-Corp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이 전혀 없어서 월급도 Payroll Tax 도 안냈는데 수익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Payroll Tax 내고 Tax 지급으로 인한 추가 손실은 본인 개인 Income tax 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주인이 올래 전혀 가져간 돈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월급주고 Payroll Tax 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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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1 5:12:28 PM
S corp는 주주경영인이 reasonable salary를 가져가야 합니다.

net operating loss가 발생하면 급여로 가져갈 돈이 없게되고 그럼에도 급여를 가져간다면 손실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손실은 개인에게 전가되어 향후 발생하는 소득을 공제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손실인 경우에도 주주종업원이 급여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IRS에 의하면 An S Corporation must pay reasonable compensation (subject to employment taxes) to shareholder-employee(s) in return for the services that the employee provides to the corporation, ***//** before a non-wage distributions may be made to that shareholder-employee ***//** 배당금으로 가져가기 전에 급여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대개의 new 사업체의 경우처럼 loss가 발생하면 배당금으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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