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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세금보고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조회1,514 공감0 작성일12/11/2011 6:34:00 PM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영주권자이시고 경기도에 25평 작은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계셨는데 한달전에 9500만원에 매도하셨습니다
계악금부터 잔금까지 모두를 한국에 사는 동생이 수표로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9만불 정도 되는것 같군요
이럴경우 내년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하는것인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한국 동생네집에 계시기 떄문에 본인이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오시기전에 서류를 준비하려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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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1 11:38:44 AM
IRS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지만 잘 보관하고 잃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부동산의 원가와 판매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계산을 통하여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과거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어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1500****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5:18:54 PM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부동산 매도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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