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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여지급 내역에 용어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tme****
조회6,845 공감0 작성일12/10/2011 12:57:23 PM
급여 지급 내역서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 FICA 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FIT 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SIT 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나중에 EDD 라는 실업수당 신청하기 위해서 월급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한 것 부터 배우며 미국 생활하는 것 같은데......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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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2:11:43 PM
FICA (파이카)는 Fideral Income Contributions Act (이것은 세금을 내게하는 법의 이름) 으로 보통 소시알 시규리티 택스 (Social Security Tax) 와 메디케어 (노인 건강보험) 가 포함되어 있읍니니다. 노후에 쓸 국민 연금제도 이지요. 님이 월급 받을때 내는만큼 고용주가 냅니다. 그러니 자영업하는사람은 두배(자기몫과 회사몫)를 내야지요.
2011 는 연봉이 106800까지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106800 X 2= 2013600인 사람은 6월말까지 빼고 더 않뺍니다.
FIT -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이것은 주급(연봉)에 따라 게금 %다르고 식구가 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년에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실때 이거 더냈으면 돌려받고 덜냈으면 더내고 합니다. 너무 덜내면 벌금냅니다. 정부가 임시로 가지고 있는겁니다.
SIT - state income tax (withholding) 주정부가 부과하는세금. 연방정부가 하는방식과 비슷함. 아직도 몇개주에서는 state income tax 가 없읍니다. 하지만 다른방식 (예;sales tax, property tax)으로 받겠지요.
EDD는 고용인 숫자대로 고용주가 냅니다 보통 Unemployment Compensation Insurance라합니다,
그러니 고용주는 FICA 반과 EDD를 고용인마다 내야하니 이제 왜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월급주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받느사람은 아무세금않내고...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못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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