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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882 공감0 작성일12/8/2011 7:34:5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집이 재건축이 완료되어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은행에 갚고 나머지를 미국에
가져와서 집을 사거나 생할비에 보태쓰려 합니다.
금액은 약 1억 정도인데 그럴경우 전세금으로 받은 금액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통장에 둬도 어차피 1만불이상이라
신고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할 경우 당해 연도 세금이 어마 어마 해지겠지요?
집을 살 경우 downpayment로 하려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돈을 미국에 가져와서 정당하게 쓸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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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1 11:30:20 AM
전세금을 받은 것은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별도의 보고할 것은 없으며 다만 1만불 이상이고 은행등에 입금되면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는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매달 월세를 받으면 이것은 세입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소득이므로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은행 같은 한인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소문하여 비용을 아낄 가 장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받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자유재량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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