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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체류(L1 비자) 2011년 미국 연방/주 세금 보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vema****
조회1,584 공감0 작성일12/7/2011 1:20:52 PM
수고하십니다.

1. 한국내 보유한 주택의 대출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여부
현재 서울에 제와 제 처 명의(50:50)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대략 960 여만원을 이자로 상환했는대요. 미국 세금 보고시에크레딧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서울 집은 전세로 있고요, 2011년 중 하루도 그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PA 집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처는 가정주부구요. 처이름으로 소득은 없습니다. 2011년 세금보고는 married and joinly report던가요. 부부합산해서 소득보고 하는 방식을 택할려고 합니다.)

2. 교육비 공제 관련
현재, 직장에서 dependant flexaible account을 가입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대요. 올 여름 섬머스쿨 활동으로 dependant flexible account 납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예-Flexible account 예치금액1000, 실제 지출 금액-2,000) 이경우, 추가적인 1000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제도 못받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라고 지 지출된 1000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3. 의료비 소득 공제
agi 에 7.5%을 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 교회 헌금에 관한 소득 공제
헌금은 소득에 몇%를 냈을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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