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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질문인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s**387****
조회1,283 공감0 작성일12/5/2011 1:26:37 PM
안녕하세요. 여긴 메릴랜드구요.첨 티켓받은거라 잘모르겠네요. 주위에 물어도 같은케이스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하네요 갑갑한 마음에 코트로 전화해도 아직 알수없다고만하네요. 이틀전 저녁무렵 헤드라이트를 켜지않아 경찰에 걸려 티켓을 60불 받았는데 차번호를 조회하더니 서스펜드되었다며 150불 추가로 받았는데 등록증에도 내년8월이라 되어있고 mva에확인결과 경찰이 실수한거라는데 이런경우 어떡하죠? 코트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면제받나요? 아님 경찰에 메일로 수정해달라고하고 60불은 그냥 체크로 보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60불도 코트에서 내려면 기한이 지나진않나요? 두개다 이의가 있으면 체크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런경우 어떡해야하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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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1 1:55:50 PM
주 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코트의 캐시어에게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벌금을 빼 줍니다.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1 7:50:49 PM
님의 경우 두개가 다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티켓입니다.
만일 님의 차량등록증이 유효하며 경찰이 실수한것이라면 그냥 메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트에 방문하셔서 등록증 확인시켜 주시고 헤드라이트 벌금 내시면 깨끗하게 클리어 됩니다.
회원 답변글
l**e426****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8:58:51 PM
먼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차관련해서 전문가 분에게 요청합니다. 하우스에 1년 임차해서 3개월 살다가 직장을 새롭. 게 옭겨 뉴욕에서 시카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전 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이사하겟다고 하니 남은
임차기간의 임차료 전액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서 신문광고를 내고 먼저 이사부터 햇는데 한 사람이 주인과 500불에 가 계약햇다가 이사취소하고 가계약금은 주인이 가지고 잇습니다. 이럴겨우 임차인이ㅇ남은 임차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이 임차료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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