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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전에 운전중에 티켓을 받았는데 문제가...(불체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eticf****
조회3,059 공감0 작성일12/5/2011 8:51:48 AM
제가 얼마전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가지 항목에서요...

그렇잖아도 요즘 금전적으로 힘든데 왜이리 사는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대략 벌금이 얼마정도 될지라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우선 티켓 받은 항목을 말씀 드리자면,

1. 자동차 뒤에 registration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 8월까지 였더군요...
그래서 스티커 때문에 일차적으로 티켓을 받은 것 같아요.

2. 두번째로는,
예전에 제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잠깐 들릴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보험증(?) 을 그곳에 놓고 온것을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Proof of Insurance 도 없어서 이 항목에서도 걸렸고요...

3. 마지막 세번째 인데, 솔직히 이 항목이 제일 두려워요 ㅠㅠㅠ
지금 제 신분이 서류비미 (불체) 신분이라,
워싱턴 driver's license 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왜 켈리포니아 ID 가 없나며, 이 항목에서 티켓을 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ID를 켈리포니아 ID로 바꾼후에 코트로 나오라고 했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ID를 받을수 없는 신분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쪽에서 캘리포니아에 온지 얼마나 되었냐고 하길래
거짓말 하면 안될 것 같아서 6개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더 됬지만요...)

다행히 제 차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잠깐 아버지 도와드리러
6개월간 캘리포니아에 채류했고,
이제 곧 워싱턴으로 돌아갈텐데 벌금만 내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안되겠느냐고 코트에서 물어보려 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 신분입니다. 저만 어쩌다 보니 ㅠㅠ)

1번과 2번은 그냥 하이웨이 페트롤 스테이션에 가서
registration 스티커와 보험 카드를 가지고 인증만 받으면
건당 $25정도 내고 dismiss 가 되는 케이스라던데
3번이 제일 두렵네요 ㅠㅠ

추방될까봐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ㅠㅠㅠㅠ


Ps. 현재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하이웨이 페트롤 스테이션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쯤 registration 스티커와 insurance 를 인증 받으러 가려고요.
티켓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모르는게 많으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1 9:19:12 AM
3번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10일이 넘었다고 하면 경찰이 티켓을 줍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해 온지 1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갈 수 있으면 25불 내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80불 내면 끝이 납니다.

1번 차량 등록을 갱신하시고
2번 보험증을 가지고
코트의 캐시어에게 가서 벌금내시면 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서도 미리 가서 내시면 끝이 나는 경우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1 10:24:40 AM
하이웨이 패트롤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티켓에 언제쯤 코트에 오라고 적힌 날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전에 메일이 올겁니다.
그때 코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메일이 오건 안오건 간에 어짜피 코트로 가긴 가셔야 합니다.

첫째 둘째 항목은 그리 걱정 하실일 없습니다.
벌금 나오면 코트로 가셔서 벌금낼때 보여 주시면 됩니다.

셋째 항목은 경찰이 무면허 처리한 사항 입니다.
경찰들은 신분이 안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면허로 CA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입니다.

님께선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CA에 온지 6개월 되었다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할일은 아닙니다.
영어를 못해서 대답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일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k**eticf****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26:24 AM
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바꾸지 못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놀러왔다가 본의 아니게 조금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고 둘러대면 되는건가요?
헌데, 경찰은 A violation of Vehicle Code section 12500 을 주며
꼭 코트에 출두해야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Required action 이라고 말했어요.)
아마 infraction 이 아닌, misdemeanor 로 티켓이 발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법원에 출두해야겠죠??
d**lo****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1:28:50 AM
3 주 정도 뒤에 메일이 안오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두일 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출두일에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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