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하신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넘으셔서 본인을 초청하시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