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를 첵으로 주던 캐시로 주던 직원으로 고용한것이면 관련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우선 직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소셜시큐리티 텍스등 관련세금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겠지요.
서류 미비자의 경우, 알고도 고용하셨다면,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I-9 (고용주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하여 보관하시도록...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