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오년전쯤 유타주에서 경범죄를 지은적이 있습니다. 과거 범죄 기록으로 미국 입국할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유타주에는 한인 변호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엘에이 계신 변호사님중 유타지역 일을 하실수있는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유타 변호사와 연계해서 도와주실수 있는 분을 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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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1/2009 6:48:00 AM
위와 같은경우는 반드시 유타주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것처럼, 관련한 일을 해본 변호사는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CBP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으로 예상 - secondary)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레터는 영사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법원 및 경찰의 리포트가 되겠지요.
개인의 신상정보와 과거 사건과 관련한 최대한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실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