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무래도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
마지만 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카드, 노동허가서, 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으로 불림) 과 혼동을 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Labor Certification 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이것도 "노동허가증" 이라고 해서 마치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의 소지를 높이기도 합니다.
신분유지와 취업이민 수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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