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사용 병가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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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4/2016 2:35:52 PM
2015년 7월부터 paid sick leave 제도가 실시중입니다.
1년 full time 근무자는 최소 3일간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미 사용 분은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6일까지 적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지요?
6일 적체후에도 계속 미사용할 경우 이후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고용주가 돈으로 지불을 해야하는 지요?
회사규정상 연 3일 이상의 유급휴가제도가 원래 있는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따로 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병가 외에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는 회사는 돈으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도 맞는 말인지. 미사용 병가에 대한 보상에 관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