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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과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d10****
조회993 공감0 작성일4/7/2009 6:48:56 AM
안녕하세요
2006년에 어머니 명의로, 저희 부부는 deed of trust로 집을 구입해서 저희 부부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집을 short sale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short sale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deed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가능한지 몰라 여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ortgage는 저희 명의로 그동안 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런지..
저희가 알아보는 집이나 저희 시세나 비슷해서 가능하다면 그냥 이사 안가고 살던집에서 살고 싶거든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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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09 10:15:09 AM
일단 친족 즉 아드님이 숏세일로 어머님의 주택을 구입하시는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deed에 이름이 올라가 계신다면 그리고 모기지를 혹시라도 연체하고 계시다면 선생님에게도 크레딧 상의 타격이 올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일단 융자조정 쪽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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