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여러가지 고객/은행/채권채무 정리를 해야 하겠지만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최종택스보고를 해야합니다.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 매년 하던 택스보고의 최종 택스보고란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매년 스케줄 c로 보고하였다고 가정하고
- 인컴텍스 보고시에 스케줄 C 에 "Final Return" 으로 보고합니다.
- 고정 사업장이 있었던 만큼 스케줄 D와 폼8594(자산취득보고)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모든 택스보고를 완료한 후에 IRS에 다음 주소로 Ein 불사용신고레터를 보냅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Cincinnati, Ohio 45999
- 세일즈택스/라이센스와 관련하여서는 주정부에 알아보고 신고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조언이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계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